[TF분석] 양승태-김명수 인준 과정, 같은 점과 다른 점은
입력: 2017.09.23 06:13 / 수정: 2017.09.23 08:25

지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 / 국회= 이새롬 기자
지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 / 국회=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6년 전 2011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의 국회 인준 과정은 여러 부분에서 매우 비슷했고 또 달랐다.

특히 두 대법원장의 인준 과정 당시 여야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에 초점이 맞춰진다. 과연 어떤 점들이 같고 어떤 점들이 달랐을까.

#같은 점①

두 사람의 인준 과정이 진행중이던 때는 모두 전임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의 순간이었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우려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역시 두 사람 모두 전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국회에서 통과됐다. 극적인 순간들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날은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사흘 전이었다. 김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날은 양 대법원장 임기를 단 하루 남겨두고 있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1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22일 양 전 대법원장은 퇴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2일 퇴임했다. 그의 국회 인준은 6년 전인 2011년 이뤄졌다. 사진은 2015년 제67주년 제헌절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박한철 헌재소장·양승태 대법원장·정의화 국회의장(왼쪽부터)./국회=임영무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2일 퇴임했다. 그의 국회 인준은 6년 전인 2011년 이뤄졌다. 사진은 2015년 제67주년 제헌절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박한철 헌재소장·양승태 대법원장·정의화 국회의장(왼쪽부터)./국회=임영무 기자

#다른 점①

결정적으로 여야가 서로 달랐다. 양 전 대법원장을 임명한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었다. 집권여당은 한나라당이었고 제1야당은 민주당이었다.

반면 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현재 집권여당은 민주당이고 제1야당은 한국당이다. 여야가 서로 정반대로 뒤바뀐 상황이다.

#같은 점②

두 사람 모두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양 전 대법원장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라며 "대법원장이 될 자격을 가졌는지 많은 국민이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양 대법원장을 비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도 컸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하면서까지 김 후보자 임명을 막으려 했다. 한국당 내에선 “김명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돼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 때와 김명수 후보자 인준 때는 매우 많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존재했다.  /국회= 이새롬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 때와 김명수 후보자 인준 때는 매우 많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존재했다. /국회= 이새롬 기자

#다른 점②

양 전 대법원장 때는 당시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이었고 김 후보자 때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지만 두 여당의 상황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었다. 양 대법원장 인준 당시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무소속과 함께 표결을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임명안을 가결시켜야 했던 현재 민주당은 의석수가 121석으로 과반이 채 되지 않는 ‘여소야대’ 국면에 맞닥뜨렸다. 게다가 다당체제였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국회교섭단체만 4당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표결 직전까지 이들은 한 명 한 명의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결정적 다른 점

양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 국회 인준 과정의 결정적 다른점은 바로 표결 당시 야당의 모습이다. 두 사람 모두 결국 가결됐지만 야당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양 대법원장 인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손학규 대표는 ‘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투쟁을 멈추고 표결에 참석했다. 손 대표는 “우리는 솔로몬 왕 앞에서 친자식을 내주며 친자식을 살리려 한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는 총 투표수 245표, 찬성 227표, 반대 17표, 기권 1표였다. 양 대법원장은 단 17표의 반대표만을 얻은 채 통과됐다.

김 후보자 인준 당시의 풍경은 달랐다. 일찌감치 김 후보자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제1야당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적극 참석했다. 그들은 김 후보자를 부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결과는 총 투표수 298표에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였다. 김 후보자 임명안은 단 10표 차로 가결될 수 있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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