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 와중에 재산은 지킨다…1억대 보증금 반환 승소
입력: 2017.09.22 18:19 / 수정: 2017.09.22 18:19
최순실(61·구속기소) 씨 딸 정유라(21) 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임세준 기자
최순실(61·구속기소) 씨 딸 정유라(21) 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승소해 1억 원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경진 판사는 지난 13일 정 씨가 집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정 씨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강제조정이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적권으로 조정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임대차보증금 본안 소송이 다시 진행된다.

최순실 씨가 지난 8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최순실 씨가 지난 8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최 씨 모녀는 지난해 9월 출국 직전까지 정 씨 이름으로 A씨와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1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이후 최 씨가 같은 해 10월 말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에 체포돼 구속되자, 최 씨 모녀는 월세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위약금과 수리비 등 50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 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석달 간 심리 조정 끝에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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