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문성근 명예훼손'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발부될까?
입력: 2017.09.22 18:16 / 수정: 2017.09.22 18:16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 유모 씨와 서모 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22일 열렸다. /임세준 기자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 유모 씨와 서모 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22일 열렸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권력 기관이 이를 위반한 사건이므로 사안이 중대하다."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구속 여부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같이 밝히며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현직 국정원 직원 유모 씨와 서모 씨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 씨와 팀원 서 씨는 문성근·김여진 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검찰은 문 씨가 19대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당(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한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국정원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직원 유 씨와 서 씨는 2011년 배우 문성근·김여진 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포털사이트 인터넷카페
국정원 직원 유 씨와 서 씨는 2011년 배우 문성근·김여진 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포털사이트 인터넷카페

실제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 조사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당시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정부에 비판적인 82명의 명단인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만들어졌다. 문 씨와 김 씨를 비롯해 소설가 이외수 씨, 이창동 영화감독, 방송인 김미화 씨 등이 해당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14일 이 사건을 검찰에 정식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즉시 국정원 정치개입 전담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문 씨와 김 씨를 각각 18일, 19일께 불러 구체적인 피해 정황 등을 확인하고, 20일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예훼손이 구속 사유로 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명예훼손만으로 구속사유가 되긴 힘들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국가 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정원 직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더팩트DB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정원 직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더팩트DB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고(정치적 중립성 위반),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므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고검 출신 변호사는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면서도 "최근 법원과 검찰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최근 수사를 보면 이번 정부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법원도 색깔을 낼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완연히 발부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자나 댓글이 아닌 사진을 합성한 점과 국정원 내에서 지위 등을 감안하면 구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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