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체험기] '최적 변호사' 추천한다고?…'변호사중개센터' 이용해보니
입력: 2017.09.22 04:00 / 수정: 2017.09.22 04:00

대한변호사협회가 5월 12일 협회 내 변호사 중개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가 5월 12일 협회 내 '변호사 중개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더팩트|서초=김경진 기자] 일반인들에게 '법(法)'은 낯설다. 민·형사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골머리가 아프다. 더구나 최근에는 변호사 수 급증, 법조브로커, 불법 변호사 중개 사이트 등이 활개를 치면서 '최적의 변호사'를 찾는 일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변호사 중개센터'를 설립한 이유다.

변호사 중개센터는 지난 5월 12일 대한변협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된 권리 보호 및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소속 변호사에게는 사건 수임을 통한 생존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른바 '윈-윈 전략'이다. <더팩트>는 아직 국민들에게 생소한 이 센터의 이용방법, 불편한 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체험해봤다.

변호사중개센터 일반인 신청서.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변호사중개센터 일반인 신청서.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신청서 작성 후, '하루'만에 연락…변호사 선임부터 비용까지 설명

우선 변호사 중개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선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해야 한다. 이는 센터 전용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이다. 변협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센터-일반인 신청'을 클릭하면 '변호사중개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양식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접수가 끝난다.

작성란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연락처, 변호사를 추천 받을 희망지역, 민·형사 등 상담분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 내용에는 간단한 사건 개요 등을 적고, 법률상담만 원하는지 변호사를 수임해 사건 의뢰까지 진행할 지 선택할 수 있다. 복수 선택도 가능하다. 기자는 채무관계로 인한 민사소송(사건 의뢰)와 법률상담 등 복수 선택을 했다.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자에게는 만 하루 만에 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상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개요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한 뒤, 사건의 성질과 예상 시간 등을 설명하며 "몇 년 차의 변호사가 적당할 것 같다"고 추천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예상 수임료 등 실질적으로 들어갈 경제 비용까지 설명했다.

센터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 변호사 수임료는 500만 원가량 된다. 물론 법무법인 소속 여부, 변호사 연차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당장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없다"며 "다른 방법은 없는가"라고 물었더니 '성공보수' 제도를 소개했다. 성공보수란 간단히 설명하면 수임료의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재판에서 승소한 후 지불하는 방식이다. 센터는 "수임비 250~300만 원에서 성공보수 4~5% 정도의 선에서 변호사를 찾고 추천해드리겠다"고 했다.

센터는 30분 만에 변호사 2명을 문자메시지로 추천했다. 한 명은 개인변호사였고, 또 다른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누구를 선택할지 저울질하고 있는 동안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기자에게 연락해 와 법률상담을 잡았다. 주말을 제외하고 센터 접수부터 변호사 면담까지 만 4일이 걸린 셈이다.

변호사중개센터로부터 추천 받은 법무법인 전경./서초=김경진 기자
변호사중개센터로부터 추천 받은 법무법인 전경./서초=김경진 기자

변호사 "우리도 서비스업의 일종…권위적이지 않아"

변호사와의 상담 결과, 기자는 '법은 낯설다'는 편견이 많이 누그러졌다. 변호사는 사건에만 집중하지 않고 상담자의 현재 심리적·경제적 상태 등까지 검토하는 '친절함'을 보여줬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재판 결과에 따른 사후 대응까지 검토해줬다.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내놓겠지'라는 단순함(?)을 깨우치는 순간이었다.

변호사는 "채무관계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추후 그 금액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아무리 재판에서 이겨도 실제로 그 금액을 받지 못한다면 시간과 돈만 낭비한 셈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가압류 등을 알려주며 추후 실질적으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법에 거리감이 있었는 데, 상담을 통해 그런 것이 많이 허물어졌다'고 하자 변호사는 "우리 역시 서비스업의 일종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포함, 법과 관련된 직종들이 권위적이라고 인식하지만 그것은 사람마다 성격의 문제지 모든 변호사가 그런 것은 아니다. 요즘 말로 '케바케(Case by case)'다"고 말했다.

현재 변호사중개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현재 변호사중개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센터 "만족할 때까지 변호사 추천"…이용 접근성과 수임비는?

센터를 통해 변호사 선임까지 진행해 본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만약 상담한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면 센터가 계속 추천을 해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이에 센터는 "신청자가 흡족할 상담과 변호사를 만날 때까지 계속 추천해 드린다"면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은 소정의 금액이 발생하지만 센터에서 추천하는 것은 무료다"고 밝혔다. 센터 설립 취지인 '변호사 선택권 확대'와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다만 아쉬운 점도 눈에 띄었다. 이 센터는 지난 5월 12일 문을 열었지만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없다. 자체 홈페이지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다. 게다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변호사 중개센터'를 검색하면 관련 뉴스나 블로그만 보인다. 이 센터가 대한변협 홈페이지 내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다.

또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선 '변호사마다 다르다' '변호사와 다시 상담 후 정해야 한다'며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 일부 이용자들에 대해선 불만족이 생길 수도 있다. 기자와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앞서 센터와 상담했던 수임료보다 조금 높은 수임료를 제시했다. 상담을 통해 수임료를 조정할 수 있지만, 애초에 전달받은 금액과 다른 것에 불신감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개인 변호사보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아무래도 수임비가 조금 비싼 경향이 있다"며 "설립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amubo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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