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 '성호 아빠' 선고유예 등
입력: 2017.09.21 21:01 / 수정: 2017.09.21 21:01

성호 아빠 최경덕 씨는 지난 4월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내 촬영불가구역에서 촬영을 시도하다가 안전을 이유로 제지하는 해수부 직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 더팩트 DB
'성호 아빠' 최경덕 씨는 지난 4월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내 촬영불가구역에서 촬영을 시도하다가 안전을 이유로 제지하는 해수부 직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 더팩트 DB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경진 ] 법조계에서는 21일 세월호 유가족 '성호 아빠'의 상해 혐의 재판을 비롯해 배우 문채원의 애인을 사칭하며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에 대한 재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감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재판 등이 이목을 끌었다.

○…法 "엄한 처벌 능사 아냐…아픔 이해 선처해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장찬수 판사)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덕(47)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서 범행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형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무효처리 해주는 판결이다.

최 씨는 지난 4월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내 촬영불가구역에서 촬영을 시도하다가 안전을 이유로 제지하는 해수부 직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일한 자식을 잃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며 "국가나 이 사회 전체가 사고 발생 경위 및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에 큰 실망과 불신을 갖던 중 이러한 감정이 겹쳐 결국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면서 "그보다는 이 사회 공동체 전체가 피고인을 보듬어 스스로 그 아픔을 내려놓거나 그 아픔에서 헤어나도록 함이 형벌의 목적으로서 또한 일반 예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더 낫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배우 문채원의 애인을 사칭하며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남용희 기자
배우 문채원의 애인을 사칭하며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남용희 기자

○…"내가 문채원 남자친구" 사칭 남성,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3단독(유석철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문재원 남자친구다"라고 수차례 주장했다. 이에 문 씨 측은 허무맹랑한 글들을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4월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백 씨에게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허위사실을 반복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감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남윤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감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남윤호 기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신동빈이 신격호 감금·감시"...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권순일 대법관 주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10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은 연금 당한 상태나 다름없다"며 "최근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주변에는 많은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고 주장해 신동빈 회장과 롯데호텔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민 전 행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2심에서는 "민 전 행장의 발언이 롯데호텔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롯데호텔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다.

namubo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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