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탑과 대마' 가수 연습생, 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입력: 2017.09.20 18:22 / 수정: 2017.09.20 18:22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1·여)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1·여)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법조계에선 20일 가수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의 연습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재판과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최성국(34) 씨에게 접근해 승부조작을 요구하며 협박한 브로커의 1심 선고, 배우 이태곤(40) 씨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30대의 집행유예 판결 등이 이목을 끌었다.

○…'탑과 대마 흡연' 연습생, 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1·여)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명령했다.

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회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일곱 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수차례 걸쳐 상당 기간 이뤄지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한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일부 마약류가 압수돼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가족들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 역시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최성국 씨를 협박한 브로커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0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최성국 씨를 협박한 브로커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0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최성국 협박 브로커, 1심서 집행유예 2년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최성국(34) 씨에게 접근해 승부조작을 요구하며 협박한 브로커가 1심에서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박평수)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0) 씨에게 징역 10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정 씨는 또 다른 브로커 이모(42·구속기소) 씨 등과 공모해 2010년 6월 광주 상무 소속이던 최 씨 등에게 성남 일화(현 성남FC)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도록 승부조작을 제안하면서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동료들에게 승부조작에 가담하도록 하면서 대가를 분배하기로 했지만 결과는 0:0 무승무였다. 이에 정 씨 일당은 최 씨를 협박해 돈을 돌려받고, 호텔방으로 불러 울산 현대전에서 져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승부조작에 개입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최 씨를 비롯한 선수 5명이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광주 상무는 0:2로 졌다. 그 대가로 정 씨 일당은 최 씨에게 4000만 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정 씨는 축구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의뢰·협박했다"고 유죄로 인정하면서 " 경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최 씨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과 건전성 등 대중의 신뢰를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형 이유에 대해 "정 씨가 승부조작으로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최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태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모 씨가 수원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최환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이태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모 씨가 수원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최환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이태곤 폭행' 30대 男, 집행유예 2년…'무고' 친구 무죄

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 씨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이모(33) 씨가 수원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최환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사건 당시 이태곤 씨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친구 신모(33) 씨는 무죄가 인정됐다.

이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씨가 이태곤 씨를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 씨에게 맞아 다쳤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는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 씨와 관련 "얼굴과 정강이 부위에 난 상처가 이 사건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태곤 씨와 거리가 가까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태곤 씨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몸싸움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 씨의 신고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거짓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태곤 씨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씨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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