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 KAI 간부, 구속 여부 이르면 늦은 밤 결정
입력: 2017.09.20 18:15 / 수정: 2017.09.20 18:15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경영지원본부장 이모(62) 씨의 두 번째 영장심질심사 결과가 20일 늦은 밤 또는 21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덕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경영지원본부장 이모(62) 씨의 두 번째 영장심질심사 결과가 20일 늦은 밤 또는 21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인사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10여 명을 뽑았는다는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62)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씨는 오전 10시 16분쯤 법원에 도착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는데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나' '하성용 전 대표로부터 지시 받은 것은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KAI 경영비리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18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를 보강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씨는 2014~2016년쯤 KAI 인사담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15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이들의 수는 11명이었지만 추가 수사 결과 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KAI 채용비리와 관련 하성용 전 대표가 직접 채용 지시를 했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KAI 채용비리와 관련 하성용 전 대표가 직접 채용 지시를 했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용비리' 의혹에는 케이블방송 간부급 인사의 조카 A 씨를 포함해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 KAI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시 고위 공직자 등이 연루돼 있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직접 채용 지시를 했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이 씨의 뇌물공여와 관련된 혐의는 1건에서 4건으로 늘었다.

한편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 씨의 첫 번째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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