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긴급체포' KAI 하성용 전 대표…내일쯤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9.20 11:00 / 수정: 2017.09.20 11:01

분식회계와 부정 채용 등 KAI 경영비리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하성용 전 대표가 20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임세준 기자
'분식회계'와 '부정 채용' 등 KAI 경영비리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하성용 전 대표가 20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관련된 방산·경영 비리 정점에 있다는 의혹을 받는 하성용 전 대표가 20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이날 오전 2시께 하 전 대표를 분식회계, 배임수재,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 전 대표는 19일 오전 9시 30분께 검찰에 소환돼 1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하 전 대표는 조사에서 분식회계와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등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객관적 물증과 다수의 KAI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해명을 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게다가 그가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인 회유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조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포시한(48시간)인 22일 오전 2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 전 대표는 △차명 지분(배임수재) △원가 부풀리기(사기·사문서위조 등) △분식회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채용(업무방해) △직원 복지용 상품권 전용(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세준 기자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세준 기자

하 전 대표는 KAI 협력업체 Y사 대표인 위모 씨에게 다른 협력업체를 설립하게 한 뒤, 이 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다. 위 씨는 자신과 같은 대우중공업 출신으로 오랫동안 Y사를 운영했으며, 2013년 자본금 6억 원을 출자해 신생 협력업체 T사를 세웠다.

하 전 대표는 또한 KAI 재직 시절인 2013~2016년 이라크 공군기지 재건사업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등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미실현 이익을 선반영하거나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서 출고되지 않은 원재료를 이미 출고된 완제품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이익과 매출을 부풀렸다.

KAI가 군에 납품한 T-50(고등훈련기)과 FA-50(경공격기)의 가격을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해 1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15명에 달하는 KAI 채용비리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채용비리' 의혹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과 언론사 임원, KAI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시 고위 공직자 등이 연루돼 있다. 검찰은 채용 실무를 주도한 KAI 간부로부터 하 전 대표가 직접 채용 지시를 했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밖에 하 전 대표를 비롯한 KAI 핵심 경영진이 직원 복지용 상품권 수억 원 어치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이 같은 의혹에 직접 관여했고, 빼돌린 돈을 자신의 연임 로비 등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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