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정우성 '사기 혐의' 작가,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등
입력: 2017.09.19 19:08 / 수정: 2017.09.20 18:46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배우 정우성(44) 씨에게 46억 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배우 정우성(44) 씨에게 46억 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임세준 기자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에서는 19일 배우 정우성(44) 씨에게 46억 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작가의 항소심과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히고 추행한 20대에 대한 재판, 만취 상태에서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선고 등이 눈길을 끌었다.

○…정우성에게 46억 사기친 작가, 항소심서 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방송작가라는 직업과 인맥을 이용해 존재하지도 않은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단기간에 154억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그는 2007년 한 영화제를 통해 정우성 씨를 알게 됐으며, 지난해 정 씨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 2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방송작가로서 인맥과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154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 범행방법과 피해액수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후임병을 괴롭히고 추행한 양모(2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후임병을 괴롭히고 추행한 양모(2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후임병 관물대에 가두고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히고 추행한 양모(23) 씨에게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군대 내 갈등을 유발해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군대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12월 강원의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A(21) 씨를 관물대 밑부분 침구류 정리공간에 들어가게 한 뒤 30여 분간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관물대 영창'이라 불리는 가혹행위를 가했다. 비슷한 시기에 생활관과 샤워실 등에서 A씨를 10여 차례 추행하기도 했다. A씨에게 상습적으로 안마를 시키는가 하면 A씨의 손바닥과 목 부위 등을 파리채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괴롭혔다.

올해 초 전역한 양 씨는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A씨가 원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술에 취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이모(67)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술에 취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이모(67)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술에 취해 동료 살해한 60대 경비원에 징역 20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이모(67)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인데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이 끔찍하고 방법이나 위험성, 그 결과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자백한 점,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경비원 A(63) 씨를 둔기로 1회 때리고 다른 흉기로 21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만취 상태였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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