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박찬우 의원, 선거법위반 항소심 '기각' 등
입력: 2017.09.18 20:11 / 수정: 2017.09.18 20:11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찬우 의원 공식페이스북 갈무리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찬우 의원 공식페이스북 갈무리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경진 기자] 법조계에서는 18일 박찬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57·천안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당선무효형과 직원이 몸이 아파 문자메세지로 당일 병가를 통보했더라도 회사 측에서 답장을 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다'는 선고, 구치소에 수용된 10대들이 어린 수감자를 때리고 추행한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이 눈길을 끌었다.

○…박찬우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300만 원)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6개 월여 앞둔 10월 3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열린 당원 단합대회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행사 당시 축사 담당자들이 박 의원에 대한 지지를 직·간접적으로 한 점과 그도 이에 편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을 유지했다. 전지원 판사는 "단순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섰다"면서 "선거인의 관점에서 20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박 의원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재판 직후 법정 밖에서 무죄를 호소하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출근 직전 결근하겠다고 통보했고, 대표로부터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기 때문에 결근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고 씨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픽사베이닷컴
재판부는 "고 씨가 출근 직전 결근하겠다고 통보했고, 대표로부터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기 때문에 결근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고 씨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픽사베이닷컴

○…'문자메세지' 결근 연락…法 "무단결근 아니다"

'오늘은 감기가 심해서 출근하기 어렵다'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가 '해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이 '알겠다'고 답장했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 국제학교 전 진학상담사 고모 씨 지난 2015년 10월 12일 오전 7시경 회사 대표에게 '오늘은 감기가 심해서 출근하기 어렵다'는 문자를 발송했고, 대표는 약 1시간 후 '알겠다'고 회신했다. 회사 측은 다음 날 고 씨에게 무단결근과 수습 기간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고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과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구제를 신청했지만 '양측이 맺은 시용근로계약상 수습 기간 업무 성적이 낮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재판부는 "고 씨가 출근 직전 결근을 통보했고, 대표로부터 답장을 받았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면서 또 다른 해고 사유인 '수습 기간의 성적 부진'과 관련 "(해고를 통지한 시점은) 입사 3개 월이 지난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이후로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대들이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나이 어린 수감자를 때리고 추행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 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픽사베이닷컴
10대들이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나이 어린 수감자를 때리고 추행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 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픽사베이닷컴

○…구치소내 폭행·추행…法 "자숙하지 않고 죄질 나빠"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강제추행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과 B(18) 군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군과 B 군은 강도 및 절도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함께 수용된 C(16) 군과 D(17) 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양팔을 잡고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D 군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수차례 폭행했고, '머리카락을 깎아주겠다'는 자신들의 요구가 거부 당하자 머리카락 대부분을 제거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수감 생활 중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처벌을 원치 않은 D 군 관련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양형 이유에 대해 "성적 만족을 위해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소년법 적용을 받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군과 B 군은 앞서 강도상해죄와 상습특수절도죄로 각각 징역 2년, 단기 징역 6개월 및 장기 징역 1년형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namubo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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