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기소·공소유지권 갖는다…개혁위, 로드맵 발표
입력: 2017.09.18 18:00 / 수정: 2017.09.18 18:00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신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임세준 기자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신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 | 법무부=김경진 기자]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우선권'은 물론 기소와 공소유지권 등을 갖는다는 것이이번 안의 주요 내용이다. 인력은 검사와 수사관을 합해 최대 120명이다.

개혁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 간부, 청와대·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고위공직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범죄(비리)에 대해 수사·기소·공소유지 등을 할 수 있다. 퇴임 3년 미만 고위공직자도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수사를 받는다.

핵심 쟁점인 수사분배와 관련해 공수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타 기관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 한인섭 위원장이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제공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 한인섭 위원장이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제공

한인섭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공수처 수사독점' 및 '옥상옥' 등을 우려한 듯 이번 권고안은 '수사기관 간 경쟁'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범죄를 일으킨 경우 일반 검찰에서 공수처장과 소속 검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위원장은 "공수처는 수사권 독점이나 '전속적 관할'을 하지 않고 '우선적 관할권'을 가진다"면서 "검·경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수빈 위원은 "다른 수사기관과 갈등을 유발하려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들끼리 경쟁을 하며 각자 더 열심히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등 모두 120명으로 약 3~4개의 수사 팀을 구성할 수 있다. '공수처장' 자격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다.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 추천(4명)을 받아 중립적 성격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마찬가지로 임기 3년에 중임은 할 수 없다.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하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검사 사직 후 바로 임명될 수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 간 분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은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혁위의 주장 대로라면 공수처는 처장 포함 최대 122명까지 꾸려질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수처가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에 계류된 기존 법안에 비해 많다는 것"이라며 "국민 여망에 따라 만들고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 정도 규모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앞줄 오른쪽 두 번째) 법무부 장관과 위원장으로 위촉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서울신문 제공
지난 8월 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앞줄 오른쪽 두 번째) 법무부 장관과 위원장으로 위촉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서울신문 제공

한편 지난 8월 9일 출범한 개혁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공수처 설치 방안을 주제로 다섯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개혁위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안'을 바탕으로 이번 세부안을 확정했다.

namubo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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