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김이수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내년까지 가능하다?
입력: 2017.09.17 06:23 / 수정: 2017.09.18 19:36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두고 많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이어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새롬 기자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두고 많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이어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남게 됐다. 세간의 관심은 김 재판관의 향후 행보에 집중돼 있다.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3월 13일 이정미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이 한창이던 1월 31일 퇴임하면서 이 전 재판관이 바통을 이어받았고, 김 재판관이 그 뒤를 따랐다.

일각에서는 박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헌재소장 자리가 228일째 공석이고, 9인 재판부를 원칙으로 하는 헌재가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 논의를 거쳐 도출되기 때문에 '9분의 1'이란 상징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해서 김 재판관이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이유로 현재 맡고 있는 권한대행직을 '꼭' 내려놓을 필요도 없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내려놔야만 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직 유지에 대한 법조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 내부규칙에 의해 헌법재판관들이 비공개회의인 '재판관 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도록 돼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는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칙에 의해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자가 김이수 재판관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어 "관례적으로 임명일이 가장 빠른 재판관이 일반적을 권한대행을 맡아오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김 재판관은 문제 없이 임기 만료일까지 권한대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은 2018년 9월 19일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헌법재판관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내부에서도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유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입장자료를 내고 "김 재판관은 권한대행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심 없이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비록 부결됐으나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따라서 김이수 재판관이 새로운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소장 권한대행으로 계속 활동하는 데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 또 김 재판관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과 마찬가지로 지정재판부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 헌재소장이나 헌재소장 후보자는 헌법소원 등 사건의 배당을 받지 않지만, 김 재판관은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정재판부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아울러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로 비어있는 9인 재판관의 나머지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지명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헌재의 상징인 '9분의 1'도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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