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편법승계' 김승연 한화 회장, 7년 법정다툼서 승소
입력: 2017.09.12 17:27 / 수정: 2017.09.12 17:27

대법원은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편법승계 의혹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인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더팩트DB
대법원은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편법승계 의혹'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인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더팩트DB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ㅣ대법원=변동진 기자] 법조계에서는 12일 김승연(65) 한화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자식들에게 저가로 넘기는 방식으로 '편법 상속했다'는 7년간의 법정다툼과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40대에 대한 판결,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사립고등학교 재단 간부 선고 등이 주목을 끌었다.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일부 경영진은 2005년 한화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장남 동관 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싸게 팔아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일부 경영진은 2005년 한화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장남 동관 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싸게 팔아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대법원, '편법 승계 의혹' 김승연 한화 회장에 손 들어줘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승연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0년 5월부터 시작된 김 회장의 '편법 승계 의혹'은 7년 만에 마무리됐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이던 계열사 한화S&C 주식 40만 주(66.67%)를 전량 김 회장의 장남인 동관 씨에게 매각했다. 또 김 회장은 해당 회사 자신의 주식 20만 주를 차남과 삼남에게 각각 10만 주씩 넘겼다.

한화S&C는 그룹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설립된 IT기업으로, 열병합발전에너지까지 사업을 확대한 알짜회사다. 특히 김 회장이 증여한 세 아들의 보유 주식은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주당 가치가 두 배로 뛰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899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011년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끌었던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2005년 당시 한화S&C의 주식은 1주당 16만488원이 정상가였다며 894억 원을 갚으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가치를 2만7517원으로 보고 청구액의 10%인 89억 원을 회사에 갚으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심은 "주주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고,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사립고등학교 재단 간부가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사립고등학교 재단 간부가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기간제 교사 성추행' 대구 사립고등학교 재단 간부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장미옥)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8월 중순 경북 한 식당에서 기간제 교사 B씨와 저녁을 먹은 뒤 식당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 및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내연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내연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불륜 들통난 40대女, 내연남 성폭행범 무고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정윤현)은 이날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오히려 내연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무고한 40대 여성 C씨에게 징역 6개 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C씨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내연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것은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한편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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