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후퇴?…'섬유 수출 금지' 등 표결
입력: 2017.09.12 00:50 / 수정: 2017.09.12 00:50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12일(한국 시각) 새벽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당초 원유 수출 금지 등 초강경 수준에서 수위가 낮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UN 홈페이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12일(한국 시각) 새벽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당초 '원유 수출 금지' 등 초강경 수준에서 수위가 낮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UN 홈페이지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12일(한국 시각) 새벽 이뤄질 전망이다. 최종안엔 대북 원유 수출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 대신 섬유 수출 제품 및 추가 해외 노동자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주도로 추진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과 협상을 거쳐 주요 내용을 일부 수정한 최종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러는 그동안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에는 동참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정도의 초강력 제재에는 반대해왔다.

최종안은 당초 '원유 및 석유 수출 금지'란 초강경 제재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관측됐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 수출을 현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고, 휘발유와 경유 같은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해 연간 200만 배럴 (약 30톤)으로 제한하고 수출량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천연가스액과 천연가스 부산물의 경질원유 응축액 수출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유와 정유를 합친 북한의 유류 수입 규모는 약 30%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 금지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류·섬유는 지난해 북한 전체 수출액의 26.67%(7억5200만달러)를 차지한 2위 수출 품목이다.

최종 수정안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제공
최종 수정안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제공

또 북한 노동자의 해외 고용 계약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맺어진 문서 형태의 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각국은 12월15일까지 계약하에 근무 중인 북한 노동자의 수와 계약 해지일정을 안보리에 통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북한에 유입되는 달러가 약 10억 달러 (약 1조 1100억 원) 정도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미국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을 자산동결 목록에 포함시켰었다.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유엔이 금지한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 조사 부분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제3국의 동의하에 가능한 쪽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은 미·중·러 간 막판 조율을 거쳐, 결의안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제재 핵심인 '원유 수출 금지'가 제외돼 향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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