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체크] 이재명 시장·기동민, 예능 고정 출연 선거법 위반일까
입력: 2017.09.10 04:00 / 수정: 2017.09.10 04:00
이재명 성남시장(왼쪽)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얼리티 가족 예능프로그램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와 tvN 둥지탈출에 각각 출연했다. /더팩트DB, 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왼쪽)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얼리티 가족 예능프로그램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와 tvN '둥지탈출'에 각각 출연했다. /더팩트DB, 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능프로그램 고정 출연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월부터 리얼리티 가족 예능프로그램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에 아내 김혜경 씨와 출연, 26년차 대한민국 중년 부부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또 동상이몽과 비슷한 시기 방영돼 지난 2일 종영한 tvN '둥지탈출'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 대명 씨가 부모의 품을 떠나 또래 친구 5명과 생애 첫 독립에 나서는 과정을 그렸다. 기 의원은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고, 카메라는 이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정치인들의 예능 고정 출연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의견은 엇갈린다. "예능 출연을 통해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대중과의 거리를 좁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정치인이라면 정책과 비전, 대안 등을 제시해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과도한 예능 출연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지도 올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 시장과 기 의원의 고정 방송 출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에 <더팩트>는 '공직선거법'과 '국회·공무원법' 등을 기준으로 팩트체크했다.

선거일 전 90일이 아니면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법안은 없다. /더팩트DB
선거일 전 90일이 아니면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법안은 없다. /더팩트DB

FACT체크 1. 이재명·기동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결론부터 밝히면 위법은 아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에 정치인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법안은 없다. 다만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제1항'에 "방송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다음 지방선거 날짜는 내년 6월 13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사람 모두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선거일 90일 이내에 접어들면 후보자가 출연했던 방송을 다시 내보내는 것은 위법이 된다.

실제 k-star '생방송 스타뉴스'는 20대 총선을 앞둔 2월 16일 심은하 씨의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면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던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을 노출시켜 법적 제재조치를 받았다.

k-star 측은 서면의견진술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정치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여전히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심 씨의 근황을 보내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주의' 조치했다.

또 EBS는 다큐프라임 '결혼의 진화' 편 재방송에 진선미 의원이 출연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본방송은 선거기간 이전이었지만, 재방송이 선거기간에 겹쳤기 때문이다. 이밖에 2012년 총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자가 채널A '개그시대'에 출연해 해당 방송사는 제재를 받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아들 대명 씨가 tvN 예능프로그램 둥지탈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아들 대명 씨가 tvN 예능프로그램 '둥지탈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FACT체크 2. 후보자 직계존비속, 선거일 상관 없이 방송 출연 가능할까.

그렇다면 선거일 90일 이내로 접어들었을 때 이 시장의 아내 김혜경 씨와 기 의원의 아들 대명 씨 등 직계존비속의 방송출연 여부는 어떨까. 물론 가능하다.

현행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후보자 직계존비속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어 선거와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 가족이 방송에 출연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및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앙선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진에 "이 시장과 기 의원의 경우 현재 선거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면서 "선거일 90일 이내에 후보자 가족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가족들 방송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재 대상"이라며 "이는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라더라도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자 가족 중 미성년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홍보를 하게 되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다.

국회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현직 의원과 공무원의 영리 목적 활동을 금지한다. /더팩트DB
국회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현직 의원과 공무원의 영리 목적 활동을 금지한다. /더팩트DB

FACT체크 3. 이재명·기동민, 방송 출연료 챙겨도 될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국회법 제29조2(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보면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에서도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가한 것은 아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등 금지 심사기준'과 관련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지속성 없는 일시적인 활동'으로 행하는 저서 발간과 원고료나 출연료 등을 받는 행위는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기 의원과 이 시장이 출연료를 받았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들 '일시적'이 아닌 2개 월가량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시장과 김혜경 씨는 방송 출연으로 인한 금적전 이익을 보지 않았은 반면, 기 의원은 출연료를 받아 법조계 관계자들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판·검사 출신 최종상 변호사는 "기 의원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출연료를 받았다고 이를 영리 목적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프로그램의 목적과 출연하게 된 배경 등 전반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보면 대가가 있고, 지속적으로 일을 했다면 이는 영리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금액이 적거나, 주업이 아니라고 하면 관대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 (기 의원은)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영리성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대로 조대진 변호사는 "영리 활동의 개념은 지속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사이다"며 "(현직 의원의 방송 고정 출연으로 인한 수입은) 돈을 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리 활동이) 맞다.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는 돈을 벌려는 취지가 아니고 책무와 임무 등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출연료, 즉 미비한 수고비는 생계를 위한 영리 목적이 주가 되진 않는다"며 "여기에 기부까지 한다면 더욱 (생계를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 측과 SBS 동상이몽 제작진은 "출연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인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기 의원 측 관계자는 "(출연료를) 받았다"며 "(위법 여부와 관련)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에 확인한 사항이다. 출연료 전액 기부할 예정이고, 현재 기부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29조2를 보면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또 "녹화 내에 참여한 것은 지속적으로 수행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활동기간이 단기라는 점, 의원의 성실한 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영리업무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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