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나경원 딸 '부정입시 의혹' 보도 기자 1심 '무죄' 등
입력: 2017.09.08 19:09 / 수정: 2017.09.08 19:14

나경원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나경원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시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의 1심 선고와 배우 곽현화 씨의 '무삭제판 노출 판매', '염전노예' 사건의 1심 선고가 관심을 끌었다.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시 의혹' 보도 기자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성신여대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 김모(24) 씨에게 2011년 11월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황모(4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황 씨가 보도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부정입학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을 보도하는 경우 언론자유의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며 "해당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무삭제판으로 공개한 감독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병희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무삭제판'으로 공개한 감독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병희 기자

○…'곽현화 무삭제판 노출 판매' 이수성 감독,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 씨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42)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도 "이씨가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014년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 채씨와 김씨 등이 염전에서 수년동안 폭행과 노동에 시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신문 제공
법원은 지난 2014년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 채씨와 김씨 등이 염전에서 수년동안 폭행과 노동에 시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신문 제공

○…법원 "염전 노예 피해자 중 한명만 국가가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8일 염전 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박씨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이자 등 모두 37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박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은 박씨를 보호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리를 떠났다"며 "경찰관의 행동으로 박씨는 염전에 돌아가게 됐고, 당시 박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지적장애 피해자 채모 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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