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이임순 공소기각' 조영철 판사…과거 판결보니
입력: 2017.09.03 05:53 / 수정: 2017.11.24 12:36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최순실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배정한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최순실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임순(64·여) 순천향대 교수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소를 기각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는 누구일까. 이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은 서울고법 형사3부를 이끄는 조영철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5기)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부패전담 재판부로,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굵직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다.

이같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도맡는 재판부를 이끄는 조 부장판사는 그동안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적 '법 상식'과 다소 동떨어진 판결이 많았다.

특히 조 부장판사는 현직 법조인에게 사건 편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이른바 '법조계 비리' 사건 연루자들을 비롯해 전관 인사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다.

우선 조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는 데, 조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다른 법관에게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뿐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 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 공소 기각 판결한 조영철 부장판사는 다수의 법조계 비위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더팩트DB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 공소 기각 판결한 조영철 부장판사는 다수의 법조계 비위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더팩트DB

조 부장판사는 '스폰서 검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가까운 친구여서 경계심을 늦춘 점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석방했다. 조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998만 원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가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1500만 원의 계좌 송금 부분에 대해 '빌려주고 빌린 것'이라고 보고 무죄로 봤다.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메시지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한 내용이 판단 근거다.

당시 검찰은 "1심과 2심 사이에 아무런 사정이 변한 게 없는 데도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좁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조 부장판사는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상식'과 벗어난 판결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일명 '와일드캣' 무죄 사건이다.

그는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 원이 선고된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최 전 의장은 무기 중개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 부장판사는 무기 중개업자가 최 전 의장 아들에게 준 2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깼다.

이에 검찰은 "뇌물죄 인정의 폭을 너무 좁혔다"며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선고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 부장판사의 이 같은 판단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국민의 법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판사도 사람인 데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법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리면 결국 비난 여론을 자신에게 향할 것이라는 것도 안다. 그런데도 그런 판결을 한 것은 '소신'인지,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친박계 핵심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친오빠인 것으로 알려졌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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