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법사위원 후원금 100만 원 논란…野 "제척 기피사유"
입력: 2017.08.28 12:42 / 수정: 2017.08.28 14:28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후원금 100만 원을 낸 것을 두고 제척·기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A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을 두고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라 제척·기피할 것을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은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척사유라고 인정할 때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가장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인사청문회의장이 이미 기울어져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제척 기피 사유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어렵게 마련된 청문회 절차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4당 간사 간 협의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4당 간사 간 협의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A 의원에게 100만 원을 후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보면 정치적 편향성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마다 특정 정당, 출마후보자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고 금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 들어갔다. 또 전체 의원 가운데 특정 의원에게만 후원했다는 것도 충분히 이의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야3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임명 동의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후원금에 대한 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정치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특정정당만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활동을 많이 해서, 이런 정책을 잘 실현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지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4당 간사 간 협의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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