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대법원 상고한다"…항소심서 벌금 200만 원 '당선무효'

  • 변동진 기자
  • 입력: 2017.08.23 15:19 / 수정: 2017.08.23 15:19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최명길(왼쪽)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희 기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최명길(왼쪽)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최명길(56·서울 송파구을) 국민의당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전문가 이모(48)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은 북콘서트 관련 기획·진행을 도왔기 때문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총선 온라인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북 콘서트 등을 도와준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해도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도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재판을 마친 후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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