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되면 내년 시행 찬성"…한발 후퇴?
입력: 2017.08.21 16:35 / 수정: 2017.08.21 17:23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과 관련해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 찬성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과 관련해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 찬성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과 관련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는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앞서 김 의원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었다. 지난 2015년 통과된 종교인 과세법안은 '혼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이미 2년 유예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면서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과세기준에 대해선 종교단체별로 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단별로 수입금액의 종류와 비용인정 범위가 상이함에도 국세청과 종단 간에 상호 협의가 이뤄진 상세한 과세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서 "각 종교, 종단 등과 긴밀히 협의해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종교단체별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에 대해 상세한 과세기준을 협의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 선택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견해에서 달라졌다는 질문에 "언론이나 SNS 등에서 종교인들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을 안 내려는 집단처럼 매도하는 일이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입법 취지를 보면 빨리 과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기존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되묻자, "국세청이 판단할 문제다. 기재위 세법 심사 소위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냐, 개정안 철회는 아니냐'고 재차 묻자, "법안 철회는 아니다"면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고, 과세당국이 잘못하면 큰일이라 준비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 우리 법안은 부결되면 끝나는 것이고 법안 심사 소위에서 채택을 안 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우리가 지적한 문제들을 한 번 더 살펴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 시행의 선행 조건으로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등을 요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영진·김철민·송기헌·이개호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헌승·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총 23명이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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