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내일(21일) 첫 재판…이준서·이유미 등 5명
입력: 2017.08.20 17:52 / 수정: 2017.08.20 17:52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다. /남윤호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인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첫 재판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 등 추진단 관계자들과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 이유미(38·구속) 씨, 이 씨의 남동생(37)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당초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 요청으로 연기돼 피고인 5명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0일 김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지난달 31일까지 이 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지난 4월 30일~5월 3일 사이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 씨 취업 특혜 관련 제보를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이 씨에게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추진단 관계자들을 설득해 5월 7일 재차 공표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 5일 폭로한 혐의와 기자회견 이후에 조작에 대한 지적에도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이틀 만인 7일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2차 기자회견을 연 혐의다.

또 김 변호사에게는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기자회견을 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병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28일부터 18일까지 모두 18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고인이 선처를 바라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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