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상습 유포 누리꾼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
입력: 2017.08.19 19:35 / 수정: 2017.08.19 19:35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김 모 씨를 경찰에 형사 고발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바상 소송을 추기로 제기할 예정이다. /더팩트DB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김 모 씨를 경찰에 형사 고발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바상 소송을 추기로 제기할 예정이다. /더팩트DB

[더팩트 | 서민지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김 모 씨를 경찰에 형사 고발한 데 이어 김 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김 씨를 형사고발 했다"면서 "앞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악의를 가진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라면서 "세상이 거짓말에 놀아날 만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성남시는 전날(18일) 성남분당경찰서에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등)로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시와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하고 해당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는 동영상을 6차례에 걸쳐 유튜브 및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면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 조회 수가 26만 건에 달해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 등 공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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