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로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감형'
입력: 2017.08.18 11:09 / 수정: 2017.08.18 11:09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8일 오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 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8일 오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 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법조계 로비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3년6개 월을 선고받았다.

정 전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배임 부분은 일부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판사 뇌물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의 호텔 가치가 35억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 돈인 것처럼 함부로 유용했다"면서 "법을 경시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걸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잘 부탁한다며 김 전 부장판사에게 외산차 등 1억5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와 검찰 수사관에게 자신이 고소한 사건 청탁과 함께 2억5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판사 출신 최유정(47·27기) 변호사에게 로비 명목으로 50억 원의 수임료를 준 혐의 등도 있다.

이밖에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18억 원)과 계열사인 SK월드 자금(90억 원) 등 108억 원 횡령, 자회사 세계홀딩스의 법인자금 35억원을 라미르호텔에 준공비로 빌려준 뒤 그 변제 명목으로 받은 35억원 상당의 호텔 내 유흥주점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의 사법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정 전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변론을 재개하고 이날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정 전 대표는 당시 공판에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하면 도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전 부장판사가 건넨 뇌물을 제외하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었다.

한편 최 변호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일부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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