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처벌 예외 사유"…혐의 부인
입력: 2017.08.16 13:06 / 수정: 2017.08.16 13:06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가운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가운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처벌 예외 사유가 있고,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이 전 검사장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2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돈을 건넨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김영란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다.

이 전 지검장 측은 돈봉투 만찬이 '상급공직자의 위로‧격려‧포상'과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교통‧숙박‧음식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김영란법 8조 3항에 따르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위로·격려·포상금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금품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8가지 법 위반 예외조항이 적시돼 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안태근(51·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소속 검사 2명,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현금 100만 원가량의 봉투를 건네고 ,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혐의(김영란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3차 공판준기일을 열기로 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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