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회고록' 인세 추징키로…압류·추심 명령 신청
입력: 2017.08.11 13:01 / 수정: 2017.08.11 13:01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법원에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자작나무숲)로부터 전 전 대통령이 받을 인세 채권을 압류하게 해달라며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더팩트DB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법원에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자작나무숲)로부터 전 전 대통령이 받을 인세 채권을 압류하게 해달라며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더팩트DB

[더팩트 | 오경희 기자] 검찰이 전두환(68)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해 회고록 인세 추징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에 인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인세는 국고로 환수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법원에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자작나무숲)로부터 전 전 대통령이 받을 인세 채권을 압류하게 해달라며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자작나무숲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7) 씨가 대표다.

지난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은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총 세 권으로 구성됐으며, 권당 가격은 2만3000원이다. 제1권이 1만5000부, 2·3권은 각 9000부씩 인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더팩트>는 지난 7월 13일 법무무 확인 결과 "'베스트셀러'로 화제를 모은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가 전액 국고로 환수되며, 검찰은 '자작나무숲'이 장남 재국 씨가 새로 설립한 출판사라는 점에 주목, '차명 수익' 가능성까지 검토해 추징한다는 방침이다"고 단독 보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일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일지.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내란·뇌물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했다. 그러나 특별환수팀이 꾸려지기 전인 2013년까지 전 전 대통령이 "29만 원 밖에 없다"고 반발하며 16년간 전체 추징금의 24%인 532억 7348만 4440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이후 꾸려진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미납 추징금 618억7852만2590원을 환수했다. 이에 따라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 1151억 원(집행률 52.2%)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도 1053억 4799만 2970원이 남았다.

한편 '전두환 회고록 1권(혼돈의 시대)은 지난 4일 법원 결정으로 유통이 중단됐다. 법원은 5·18단체와 유가족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1권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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