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탈루 의혹' 김영주, "외동딸이라 명절마다 300만 원씩 받아"
입력: 2017.08.11 11:34 / 수정: 2017.08.11 11:34

김영주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민지 기자
김영주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민지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김영주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저의 가족이 5녀 1남이고, 남편집 역시 5남매다. (식구가 많은데) 외동딸이라 설날 등 명절에 200~300만 원씩 받았다. 아이가 그것을 모아서 통장이 18개가 넘더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자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현금·자산·예금·차량·오피스텔 등으로 2억 5500여만 원 재산이 형성됐다. 10년 동안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소득이 국회 인턴 경험밖에 없는 35세 딸이 재산을 어떻게 형성한 것이냐.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3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1억 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억 9000만 원의 현금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딸이 대학교 박사 과정을 하면서 4년 간 연구조교를 해서 2000만 원을 받았다. 인턴·학교 조교·장학금 다 하면 모두 2500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딸의 재산에 대해선 "금년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유학경비, 생활비 등의 잔고가 4700만 원이 남아 있다. 미국에서 아파트를 구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해야하는 데 1억 9000만 원에서 7000~8000만 원은 그런 용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자녀 분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한해 평균 2000만 원 이상을 소비했다. 2500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미 다 소비하지 않았겠나. 말이 안 맞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10년 동안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소득이 국회 인턴 경험밖에 없는 35세 딸이 재산을 어떻게 형성한 것이냐.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10년 동안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소득이 국회 인턴 경험밖에 없는 35세 딸이 재산을 어떻게 형성한 것이냐.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제가 연세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20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살림을 우리 아이가 도맡아 했다. 제가 현찰을 주거나 부모가족카드로 살림을 했는데, 내역이 대부분 코스트코나 홈플러스에서 한 달 생활비, 식품구입비 등 시장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억 9000만 원 중 3살부터 대학생 때까지 300만 원씩 계산하면 5000만 원의 세뱃돈을 받았고, 미국 생활비(3700만 원)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저도 몰랐는데 보험금 3000만 원이 있더라. 2과목을 과외 선생님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소득도 있었다. 제가 한달에 50만 원의 용돈을 주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은행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절약해야 한다고 가르쳐서 인지 본인이 용돈으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족들이 딸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용돈도 두둑하게 주고 한 것 같다. 그러나 증여세 탈루 문제가 있다면 공직자로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반 청년들과 다른 부분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아이(딸) 명의로 오피스텔을 살 때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4500만 원을 증여하게 됐다. 회계사, 법무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내년 5월 전세를 줄 때 얼마나 대출을 받을지 본인 부담 얼마나 될지 등에 따라 증여세를 나누면 된다고 해서 당시 계약서를 그렇게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딸 A(35)씨는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2억9500만 원) ▲예금(1억9182만 원) ▲자동차(1806만 원) ▲채무(2억5000만 원) 등 모두 2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최근까지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에 다녔고, 2010년 2~8월까지 6개월간 국회 인턴을 한 것 외엔 취업 경험도 없는 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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