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벌금·추징금도 ↓
입력: 2017.08.10 14:30 / 수정: 2017.08.10 14:30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배정한 기자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고교 동창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은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었으며, 추징금 역시 2700여만 원에서 998만 원으로 감액됐다.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김모(47) 씨도 벌금 1000만 원을 받고 풀려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씨로부터 5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2700여만 원(향응 접대 1200여만 원, 계좌로 받은 현금 1500만 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증거 인멸을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이 부분은 1·2심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현금 1500만 원에 대해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한 근거는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문자 메시지 때문이다.

김 씨는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 등의 메시지를 김 전 부장에게 보냈고, 재판부는 '빌려준 돈', '변제'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해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김 부장검사 유죄는 998만 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판결 직후 "법원이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며, 그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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