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늦추자" 김진표외 28명,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8.09 21:51 / 수정: 2017.08.09 21:51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영무 기자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은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되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규정이 마련됐으며,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 2년 유예안'을 제안해 왔다.

그는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진표·김영진·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 의원,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전재수·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모두 28명이 이름을 올렸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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