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2000억 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 22→25% 인상
입력: 2017.08.02 15:35 / 수정: 2017.08.02 18:08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2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키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덕인 기자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2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키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덕인 기자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정부가 '슈퍼리치·초대기업' 증세를 결정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연소득 2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소득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를 정부는 전망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반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환원키로 했다. 과세표준 2000억 원을 초과한 대기업의 법인세를 3%(22% →25%)를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삼성전자·현대차 등 129곳이었다. 이는 전체 64만5000개 기업의 0.02% 수준이다. 연간 정부가 추가로 거둬들일 세수는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연소득 기준 3억 원 이상의 고소독자에게도 소득세율을 인상 적용키로 했다. / 더팩트DB
정부는 연소득 기준 3억 원 이상의 고소독자에게도 소득세율을 인상 적용키로 했다. / 더팩트DB

또 연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5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38%보다 2%를 올려 40%의 소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5억 원이 넘는 계층에도 기존보다 2% 올린 42%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근로소득세 대상자의 상위 0.1%(2만명),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상위 0.8%(4만4000여명) 가량으로, 이로 인해 연간 1조8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논란의 중심에 선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인하를 주장한 담뱃세 인하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겼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세수는 연간 세수 증대 효과는 5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슈퍼리치·초대기업' 증세효과로만 6조2000억 원의 세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5년간 178조 원을 추산했다. 세출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 원, 세입확충으로 82조60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입확충의 70%인 60조5000억 원을 자연 증가분으로 마련하겠다고 해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증세없는 복지 시즌 2'라는 논란이 일었다.

ar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