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체크] '조윤선 무죄 선고' 황병헌 판사에 대한 3가지 가짜뉴스
입력: 2017.08.01 04:59 / 수정: 2017.08.01 04:59

조윤선(51)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건을 담당한 황병헌 부장판사를 각종 루머가 마치 사실처럼 보도됐다. /임세준 기자
조윤선(51)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건을 담당한 황병헌 부장판사를 각종 루머가 마치 사실처럼 보도됐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조윤선(51)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을 담당한 황병헌 부장판사가 '과거 라면 도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조 전 장관에겐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게 1년 6개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자 한 언론사는 조 전 장관의 형량과 관련해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 기사를 작성했고, 다음 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트위터에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하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며 해당 기사 링크를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황 판사와 조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이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더팩트>는 황 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팩트체크를 했다.

법원은 황병헌 부장판사는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판결(라면 도둑 재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법원은 "황병헌 부장판사는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판결(라면 도둑 재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DB

FACT체크 1. 황병헌 부장판사, 정말 라면 도둑에게 실형 선고했나

결론부터 밝히면 거짓이다. 황 판사의 '라면 도둑 재판'을 맡은 적도 없기 때문에 이는 '가짜뉴스'이다.

사울지방법원은 "라면 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황 부장판사는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판결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록 유명 인사의 트위터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기사로 오해가 발생하거나 오보가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황병헌 부장판사보다 10기수 위다. /김&장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갈무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황병헌 부장판사보다 10기수 위다. /김&장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갈무리

FACT체크 2. 황병헌 부장판사와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

역시 사실이 아니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이다.

반면 박 변호사는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15기이다. 황 판사보다 무려 10기수나 먼저 마쳤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것 외에 없다.

물론 황 판사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화가 나 검찰청에 포크레인을 타고 돌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소문은 사실이다.

다만 관련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에 참여한 7명 중 5명이 징역 2년이라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도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형을 언급해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아울러 피의자 정모(46) 씨 역시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정 씨는 최 씨가 검찰에 소환된 지난해 11월 1일 오전 8시 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해 출입문을 부수는 등 1억5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씨는 자신을 말리려던 청원경찰 주모(57) 씨를 향해 굴착기를 좌우로 흔드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더팩트DB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더팩트DB

FACT체크 3. '가짜뉴스 공유' 표창원, 비난 이어지자 사과 대신 법안발의?

사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의사'만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표 의원은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는 비난에 대해 "직접 '라면 판결'을 글로 쓴 적 없다"면서 "허위 뉴스를 쓴 기자에게 할 이야기를 (날) 공격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허위 기사에 대한 책임을 (기사를 공유한) 누리꾼에게 묻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누리꾼을 비난하는 기사를 다시 보도하는 언론"이라며 "언론사는 자신의 수익을 위해 '제발 이 기사를 공유해 광고 수입을 올리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공유 기능을) 기사마다 부착해 놓고, 누리꾼들이 공유해주면 그 기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유한 행위를 비난하고 기사로 보도해 망신을 주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를 제시하며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그 책임의 소재와 충분하고 확실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구해보겠다"면서 "가짜뉴스 처벌법의 대상을 모든 언론사의 허위보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XX일보가 촉구해준 것이다. 이점 깊이 감사드린다. 부디 언론이 영향력과 힘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에 반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다르거나, 불편한 이들을 괴롭히고 혼내고 길들이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고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성실한 감시자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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