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등 5명 기소…박지원·안철수 "무관"(종합)
입력: 2017.07.31 11:49 / 수정: 2017.07.31 11:49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은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5) 변호사, 이유미 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 동생 등 모두 5명을 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은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5) 변호사, 이유미 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 동생 등 모두 5명을 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서울남부지검=김경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5) 변호사 등을 기소하고, '윗선' 의혹을 받은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등은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준용 씨 제보 녹음 파일을 조작한 당원 이유미(38) 씨와 이를 추진단에 건네 기자회견에서 발표토록 한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은 구속 기소하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자료 조작에 가담한 이 씨의 동생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수차례 조사했다.

이들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은 조작된 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를 철저한 검증 없이 대선 사흘 전인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보에는 '준용 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는 등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과 이 같은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육성 증언이 담겼다.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제보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덕인 기자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제보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덕인 기자

또한 김 전 의원 등은 준용 씨 파슨스스쿨 동료로 지목된 김모 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고, 이메일 인터뷰가 불발됐음에도 불구 2차 기자회견까지 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제보조작과 사건과 관련, 국민의당 '윗선'으로 지목된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등은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범행 관련성도 조사했으나, 자료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소된 5명과 관련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amubo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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