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문무일 총장, '이례적' 경찰청 방문…왜?
입력: 2017.07.29 05:41 / 수정: 2017.07.29 05:41

문무일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났다. /이새롬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났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경찰이 한 방 먹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의 국면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과의 상견례에 대한 정치권 해석이다. 문 총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검·경간 업무 협업 문제를 논의했다.

문 총장은 경찰청 도착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경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공동체를 수호하는 동반자이자 협업관계"라며 "상견례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과 상견례를 마친 후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 계셔서 경찰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법률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저희는 협업 문제에 관한 논의를 잠깐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바쁘신 와중에 경찰청을 방문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현행 형사사법 체계상 경찰 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지닌 검찰, 심지어 그 수장이 이례적으로 경찰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선정한 점, 문 총장이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전포고 차원의 방문' 아니냐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 중론이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문무일 총장은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실제 문 총장은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와 관련 "송치된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좀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 수사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검찰이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한다. 일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청문회 직전의 서면 답변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처럼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더팩트> 취재진에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코드와 다른 입장을 말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례 없던 검찰총장의 경찰청 방문은 선정포고성으로 본다. 어떻게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적진에 바로 뛰어든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이는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고, 회군하는 수 군을 추격해 크게 이긴 것처럼 적진에 더 깊숙하게 뛰어든 것이다. 통상적인 상견례로 볼 수 없다"면서 "만약 그 목적이라면 오후에 간부들 동원해 조용히 만났을 것이다.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낮에 굳이 경찰청까지 가겠나.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도 아니지 않냐. 경찰이 한 방 먹었은 셈이다"고 덧붙였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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