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헌 판사 조윤선 집행유예, 비난 봇물. 황병헌 판사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황병헌 판사의 과거 판결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황병헌 판사 과거 판결 논란, 왜?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을 석방한 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여기에 황병헌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이 부각되면 황병헌 부장판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 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들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황병헌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포크레인 기사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8시20분쯤 포크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을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했다. 포크레인 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판결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더팩트 DB |
또한, 황병헌 부장판사는 라면 도둑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 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며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그는 "조윤선에 대해 블랙리스트의 보고만 받았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만 유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당연히 멈추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범이라고 봐야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다"며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한 판결이다. 이러니 끊임없이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