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AI 추가 압수수색…개발본부 포함 5~6곳
입력: 2017.07.26 13:33 / 수정: 2017.07.26 14:55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26일 한국항공우주산업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 5~6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더팩트DB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26일 한국항공우주산업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 5~6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중앙지검=변동진 기자]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KAI 수백억 원대 원가 부풀리기 및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개발본부 외 5~6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측은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1차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결과 나타난 부품가격 부풀리기 혐의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KAI 본사와 서물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두 차례 과정을 거쳐 KAI와 협력업체의 납품 관련 문서와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KAI와 협력업체 간에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후 KAI 경영본부장과 본사·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KAI 제공
검찰은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KAI 제공

그간 검찰은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왔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KAI가 조직적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경영 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계 장부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KAI 개발본부 등에서 부품 가격 등 원가를 부풀린 구체적인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하성용(66) 전 사장 등 KAI 관계자 13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국내사업본부장 이모 씨, 구매본부장 공모 씨, 경영지원본부장 이모 씨 등 하성용 전 사장의 측근 그룹과 재경총괄본부장, 해외사업본부장(부사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KAI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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