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금체불과 공동체 의식 논란에 대한 해명글을 올렸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윤소희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임금체불과 공동체 의식 논란에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고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2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임금체불과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하다 임금 체불 경험을 밝히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데에 불거진 논란에 해명하는 목적의 글이었다.
이 원내수석은 "일부 언론 보도 내용처럼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을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지난달 29일에는 급식 조리종사원들을 '밥하는 아줌마', 파업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미친 X들'이라고 표현해 막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더팩트DB |
앞서 이 원내수석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나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장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이 있다. 사장이 같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에 같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여 '아르바이트생들이 월급을 떼이더라도 노동기관에 신고를 안 해야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를 줘 논란을 불렀다.
지난달 29일에는 급식 조리종사원들을 '밥하는 아줌마', 파업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미친 X들'이라고 표현해 막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