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靑, "올해 8·15 광복절 특사 없다" 못 박은 까닭은?
입력: 2017.07.23 05:40 / 수정: 2017.07.23 05:40
청와대는 최근 임기 초인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군 고위자들과 대화 중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최근 임기 초인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군 고위자들과 대화 중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

청와대가 역대 정권과 달리 임기 첫해 '광복절 특사'는 없다고 못 박았다. 표면적으로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면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청와대 측은 지난 18일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지난 5월 9일 조기 대선을 거쳐 인수위원회 없이 들어섰고, 특별사면을 관장하는 부처인 법무부는 19일에야 박상기 장관을 임명해 겨우 위용을 갖췄다. 사면법 상 특사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특사 명단을 꾸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뒤, 대통령이 단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청와대의 설명대로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란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인사 난맥 등 임기 초기 국정 운영에 위기를 맞으면 국민통합과 정국 안정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권별로 보면 △전두환 대통령은 5공화국 출범 첫해인 1981년 광복절에 62명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3만6850명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8년 3월에 3만2739명, 그해 광복절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3000여 명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첫해 광복절 2만3780명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첫해인 2008년 광복절 1만여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부터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이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부터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이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그러나 임기 두 달여가 흐른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80%에 육박한다. 즉, 국면 전환용으로 임기 중 다섯 번 안팎으로 쓰게 되는 '특별사면 카드'를 무리하게 쓸 이유가 없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전 정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는데 당시 박 대통령은 60%에 가까운 임기 초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부터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1월 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이 최근 '반부패협회의' 복원을 지시하고, 100대 국정과제로 '연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언하는 등 고강도 개혁에 나선 점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앞서 일각에선 이번 광복절 특사에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노무현 정부의 '좌희정·우광재'로 불렸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이름을 알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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