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취업지원 확대…'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청년 90만원 지원
입력: 2017.07.22 14:05 / 수정: 2017.07.22 15:18

고용노동부는 22일 추경 통과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청년들에게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22일 추경 통과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청년들에게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 | 최재필 기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지원금이 확대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그동안 1단계 취업상담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20만~25만원을 지원하고 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 월 40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서 구직활동기간인 3단계까지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의 구직활동수당을 3개월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령을 고려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매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퇴장하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지연되자,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며 표결을 하지 않고 있는 장제원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퇴장하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지연되자,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며 표결을 하지 않고 있는 장제원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청년 구직활동수당의 신청은 이날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부터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선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직활동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구직활동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구직활동수당 지원 대상은 6개월 내 11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기존 3305억원에서 4655억원으로 증액됐다.

고용부는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수당지급에 대한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구직활동수당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차원의 청년수당 지원사업과의 중복을 가급적 방지함으로써 수혜 범위를 넓히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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