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들' 현직 판사, 지하철 '몰카' 혐의 적발
입력: 2017.07.21 20:20 / 수정: 2017.07.21 20:20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국회의원 아들 현직 판사, 몰카 혐의 부인

[더팩트 | 오경희 기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재경지법 A판사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야당 모 국회의원의 아들인 A 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스마트폰에서는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3장이 발견됐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덕인 기자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덕인 기자

A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이 오작동 돼 사진이 촬영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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