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7.07.21 17:14 / 수정: 2017.07.21 17:14

진경준 전 검사장은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문병희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은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서울고법=변동진 기자] 게임업체 넥슨 창업주 김정주(49) NXC 대표에게 '공짜' 비상장 주식을 받은 뒤 되팔아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4년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보다 형량이 늘어났는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6억 원, 5억210만 원이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고급 차와 여행경비를 받은 점을 뇌물 혐의로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9억53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그룹 지주회사)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문병희 기자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그룹 지주회사)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문병희 기자

재판부가 진 전 검사장에 대한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대표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표가 매도인에게 연결해줬을 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진 검 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약 8억5000만 원에 달하는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김 대표로부터 사실상 무상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 2005년 6월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매입할 대금 4억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했다.

진 전 검사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약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을 넥슨 재팬 주식) 매도인에게 연결해줬을 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은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만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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