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보조작'과 관련,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의원총회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박지원 전 대표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 /더팩트DB |
[더팩트 | 서울남부지검=김소희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기로 했다.
박 전 대표는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조작된 제보를 공개하기 전 36초가량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조사의 핵심 쟁점은 통화 당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하는 것을 미리 인지했는 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제보 공개 전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박 전 대표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제보 공개 사흘 전 조작 내용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보낸 뒤 36초간 통화했다. /더팩트DB |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공개 사흘 전인 5월 1일 조작된 카카오톡 제보를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로 박 전 대표에게 보낸 뒤 그에게 전화를 걸어 36초간 통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가 제보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피고발인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당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이 메신저로 보낸 제보 자료를 보지 못했으며, 통화에서는 '바이버로 보낸 것을 확인해달라'는 말만 들었고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추진단장으로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 자료를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용주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대선 당시 공명선거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새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