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보공개심의위원 명단 공개…대면심의로 투명성 제고"
입력: 2017.07.18 13:45 / 수정: 2017.07.18 13:45

청와대는 17일 국민의 정보공개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청와대 전경 모습. /더팩트DB
청와대는 17일 국민의 정보공개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청와대 전경 모습. /더팩트DB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가 국민의 정보공개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제한적으로 공개되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도 전면 공개한다.

청와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보 공개 내실화를 위한 취지"라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해 "전체 7명의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협회 등의 전문가 4명으로 구성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보 공개 내실화를 위한 취지라면서 국민의 정보공개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
청와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보 공개 내실화를 위한 취지"라면서 국민의 정보공개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

이날 공개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은 경 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겸 한국기록학회장이다.

내부위원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이다.

청와대는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거나 실생활에 미치는 주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공개심의회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18일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청와대는 18일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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