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전두환 회고록 판매수익 추징, 4년 환수 내역은?
입력: 2017.07.13 10:00 / 수정: 2017.07.13 10:00

[더팩트 | 오경희 기자] 검찰은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전두환 회고록' 판매수익(인세 포함)에 대해서도 추징에 나서는 등 지난 2013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린 이후 지속적인 추징 작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4년 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는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

11일 <더팩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검찰 내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최근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58)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로부터 3억5000만 원을 환수한 것을 포함해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 1151억 원(집행률 52.2%)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도 1053억 4799만 2970원이 남았다.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미납 추징금 618억7852만2590원을 환수했다. 연도별 환수금액을 보면 환수팀 창설 이전인 1997년~2013년까지 532억 7348만 4440원이었고, 환수팀 창설 이후인 △2013년 263억 6799만 9730원 △2014년 290억 5270만 9140원 △2015년 47억 4165만 8280원 △2016년 13억 6615만 5440원 △2017년 6월 30 현재 3억 5000만 원 등이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내란·뇌물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했다. 그러나 특별환수팀이 꾸려지기 전인 2013년까지 전 전 대통령이 "29만 원 밖에 없다"고 반발하며 16년간 전체 추징금의 24%인 532억 7348만 4440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씨가 2013년 9월 10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새롬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씨가 2013년 9월 10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새롬기자

추징금 집행시효(2013년 10월)가 임박하자 국회는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두환 일가 은닉재산' 찾기에 나섰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은 같은 해 9월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 원(2013년 기준)을 자진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전 씨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 내역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703억원 상당이다. 전씨 일가는 우선 추징금 납부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땅과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전씨 일가는 또 부족한 추징금액은 서로 나눠 내기로 했다. 전 씨 부부는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본채를 검찰에 자진 납부하기로 했다. 경남 합천군에 소재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선산과 함께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장남 재국 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도 추가로 내 놓기로 했다. 차남 재용(53) 씨는 본인 명의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추가로 내고 효선(55) 씨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시가 40억원)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했다. 삼남 재만(46) 씨는 본인 명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를 포기하기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은 금융자산으로 275억원 상당을 분납하기로 했다.

이후 특별환수팀은 그간 전씨 일가의 자진납부 재산 가운데 이OO 화백 그림, 연천 허브빌리지, 서초동 시공사 사옥 일부, 한남동 신원플라자 등에 대해선 환수 집행을 완료했다.

특별환수팀은 또 2015년께 시공사를 상대로 추징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공사는 재국·재용 씨가 갖고 서울 서초동의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고,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2014~2015년 총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전 씨 형제에게 63억5200만 원을 되돌려줘야 하게 됐다. 전 씨 형제에게 갈 이 돈을 시공사에서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지난해 1월 법원은 미납 추징금 일부를 시공사에서 대신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56억9300만 원을 6년 동안(2021년까지) 6개월 마다 적게는 3억5000만 원에서 많게는 11억5000만 원까지 국가에 분납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검찰이 2013년 7월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린 뒤 전 전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싸워 이긴 첫 번째 사례였다.

11일 정갑윤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시공사의 변제내역'에 따르면 △2016년 6월 30일 3억 5000만 원 △2016년 12월 31일 4억 5000만 원 △2017년 6월 30일 3억5000만 원 등 총 11억5000만 원을 납부한 상태다.

법무부는 "향후 변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자진납부 재산에 대해서도 공매·매각 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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