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고소·고발 1년 9개 월 만인 지난달 말 검찰 조사를 받았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고소·고발 1년 9개 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공개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이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며,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고 이사장이 밝힌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으로 당시 이들을 조사하던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다. 그러나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4년 부림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얻어냈다. 무려 33년 만이다. /영화 '변호인'스틸 |
특히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 재심 당시 법률대리인이었고, 고 이사장은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해 9월 28일 "고 이사장이 당시 발언한 강연의 전체 내용과 흐름, 사용 어휘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고 이사장에게 3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