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첫 불출석 왜?…이재용 '법정대면' 무산
입력: 2017.07.10 11:32 / 수정: 2017.07.10 11:32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열린 자신의 27번째 재판에 발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문병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열린 자신의 27번째 재판에 '발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자신의 27번째 재판에 '발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따르면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발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이 지난주 왼발을 심하게 찧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을 해왔다. (변호인 측이) 지난 토요일 구치소로 접견을 가보니 상태가 더 심해져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내상이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기 힘든 상황"이라며 "주 4회 재판으로 심신이 지쳐 수면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문병희 기자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문병희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6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주 4회 재판은 무리"라며 체력적 한계를 호소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강제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불출석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마지막 대면은 지난해 2월 청와대 단독 면담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이 부회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추궁할 계획이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문병희 기자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문병희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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