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50분간 안철수 대면조사…이유미 '단독범행' 결론
입력: 2017.07.03 09:47 / 수정: 2017.07.03 09:47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해 2일 오후 약 50분간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대면 조사했다. /배정한 기자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해 2일 오후 약 50분간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대면 조사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보조작에 대해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다. 전날(2일)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대면조사 후 내린 결정이다.

진상조사단은 3일 '윗선 개입'이 아닌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와 관련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진상조사단을 꾸린 지 6일 만으로, 조사단은 안 전 대표를 포함해 사건 관계자 8명을 모두 면담조사했다. 당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의혹을 털어버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2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50분가량 안 전 대표를 대면조사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의 전화 조사를 받은 뒤 줄곧 대면조사를 거부해왔다. 당 차원 대면조사에 응했다가 추후 검찰이 안 전 대표를 소환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진상조사단의 거듭된 요구에 지난 1일 밤 대면조사를 승낙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3일  윗선 개입이 아닌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3일 '윗선 개입'이 아닌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

조사단은 안 전 대표에게 '이번 사건 보고를 어디까지 받았는지' '증거를 조작한 이유미 씨가 안 전 대표에게 구명 호소 문자를 보낸 경위' '조작된 증거를 당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는 대면조사에서 "지난달 25일 처음 조작 사실에 대해 알았고,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에게서 보고받았다. 이유미 씨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 측에서 조작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씨가 조작한 증거를 당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국민캠프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을 3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이 씨와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김 수석부단장과 김 부단장에게는 허위제보를 받을 당시 이를 인지했는지, 당 지도부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로까지 조사가 확대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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