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29일 오후 7시 50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온라인 커뮤니티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38·여)가 2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이 씨를 긴급체포했고, 28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씨는 "독자적 판단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고,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인데 자신을 희생양 삼아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는 등 '윗선 개입'을 주장했고, 이 전 최고위원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의 당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지난달 이 씨의 카톡 제보를 문자로 알렸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은 법원이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새정치를 말했던 국민의당이 천인공노할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을 절망과 분노에 빠뜨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대미문의 부끄러운 사건을 뼈를 깎는 당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