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경호관 징역 1년 법정구속…비선진료 방조 등 혐의
입력: 2017.06.28 16:17 / 수정: 2017.06.28 16:17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행정관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이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무면허 비선 의료인들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로 데려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주사·기치료 아줌마 등 속칭 비선 의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은 자칫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0여 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법정 구속된 이 전 경호관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경호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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