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유라 입시·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7.06.23 10:54 / 수정: 2017.06.23 10:54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문병희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혐의와 관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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