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올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 8건을 83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신 구청장을 피의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또한 취재진이 '한 말씀하고 가시라'고 묻자 오른손을 들어 뿌리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됐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정치적 탄압이라 생각하느냐',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나', '구청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아니었느냐' 등 쏟아지는 질문에도 신 구청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한 차례 미소를 지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임세준 기자 |
신 구청장은 올 1∼3월 1000여 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단체·일대일 대화방을 통해 8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은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