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를 내렸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돈봉투 만찬'의 중심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의 면직 징계가 확정됐다. 두 사람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지난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았다.
또 징계와 별도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 원과 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검사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